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조특법 제108조) 한도 계산 및 금융거래 소명 실무
간이과세자 및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고철·파지 등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3/103) 적용 기준, 매입처별 영수증 합계표 작성 및 계좌 송금 내역 일치화 전략을 다룹니다.
고물상, 스크랩 유통,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자원순환업체는 비사업자(개인 수집인, 노인 등)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적격증빙 수취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3/103)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국세청의 가공 매입 혐의 조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계량증명서(계근표), 사업용 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증 등 3대 증빙을 1건도 빠짐없이 구비해야 하며, 분기별 매출액 대비 매입 한도율(매출액의 80%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집게차, 포크레인, 압축기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대형 집하장 부지 토지·건물 세무 처리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계근 데이터와 금융 송금 내역을 자동 대조하여 불일치 건을 사전 색출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세무서 소명 안내문 수령 시 즉각적인 대응 자료를 구축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