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위생도기 도소매업 공급시기 판정과 물류창고 재고 감모손실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건축 현장 인도일(도착일)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깨지기 쉬운 세라믹 타일·양변기 운반 중 파손 시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감모손실 처리, 수입 타일 관세 및 부가세 매입정산 전략을 다룹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및 신축 현장에 타일, 위생도기(양변기, 세면대), 수전 금구를 도소매 공급하는 자재 유통업체는 공사 현장의 시공 일정에 맞추어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현장 도착 및 하차 완료일)'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월 합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실지 납품 일자를 기재한 인수증(송장)을 철저히 확보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n\n또한 도자기 및 타일 제품은 보관 및 현장 하차 과정에서 깨짐, 균열, 모서리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이 빈번합니다. 이를 단순 손실로 방치하면 연말 재고 실사 시 실지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불일치하여 가공매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재고자산 감모손실 및 폐기손실'로 정식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파손 사진과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구비하여 손금 산입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재 운반용 지게차, 윙바디 트럭의 유류비와 물류창고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도 완벽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출고 송장과 전자세금계산서를 1:1 자동 대사합니다.\n\n중국·이탈리아 직수입 타일 관세사 수수료 정산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증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