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수임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외주 조사비용 세무 관리 리포트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서 교부일 기준 용역 완료 판정, 외주 사고조사원 3.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 손해사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나 피보험자로부터 수임받아 사고 조사 및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역무 제공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최종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및 의뢰인에게 교부한 날입니다. 보험금 합의나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보고서 교부일이 속한 달의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세법상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현장 사고조사 외주 보조인력 인건비 원천세 신고
교통사고 현장 실황 조사, 블랙박스 확보, 병원 의무기록 열람을 대행하는 외주 현장조사인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시 제출해야 손해사정법인의 외주용역비로 전액 인정받고 미제출 가산세(0.25%)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개인 위임 건의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임받는 독립 손해사정업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성공보수를 계좌 입금받을 때 고객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20%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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