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송비용 대납금 예수금 관리 및 성공보수 용역 세무 리포트
법원 납부 인지액·송달료 부가가치세 비과세 예수금 분리, 승소 판결 확정일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리.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법원에 납부하는 공식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비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예수금 분리
의뢰인이 예치한 총 소송비용 중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변호사의 용역 수수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수금 계정으로 분리하여 부가세 과다 납부를 방어합니다.
2. 착수금 영수증 발급 및 판결/조정 성립일에 따른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준수
소송 위임 계약 체결 시 수령한 착수금과 최종 판결 확정일 또는 조정 성립일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를 차단합니다.
3. 전문직 종사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고용 소속 변호사(어쏘) 인건비 관리
변호사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비자 미요청 시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여 과태료(20%)를 방어하고,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적법하게 원천세 신고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변호사 및 전문직 사무소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소송비용 예수금 및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실시간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사건 수임 건수 및 고용 변호사·직원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법무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