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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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보안 무전기·금속탐지기 비품 감가상각과 경비원 유니폼 제복 매입세액을 체계화합니다.
아파트 단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의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를 위탁 수행하는 경비업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매월 제공하는 경비 용역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해야 합니다. 24시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는 경비요원은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철저히 갖추고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분리하여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노무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 경비원 제복, 방한복, 순찰 시계, 무전기, 가스분사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비지도사 선임 수당 및 법정 직무교육비도 전액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경비업 특화 교대근무 노무비 정산과 용역 세금계산서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