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임원 영입 채용 성공보수(연봉의 15~2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외부 프리랜서 헤드헌터 3.3% 수수료 쉐어 원천세와 잡포털 채용광고비를 지원합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사무, IT, 물류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업체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파견근로자 급여, 4대보험료, 파견 관리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의 실질적인 인건비(노무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서치펌 헤드헌팅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업 채용 성공보수는 입사일 또는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매칭한 프리랜서 헤드헌터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 포털 배너 광고비 매입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인력파견 특화 파견대가 총액 부가세와 헤드헌팅 수수료 정산을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