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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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수입차직수입업
수입차 신차 매매 계약서 공급가액 산정과 취득세 대납 예수금 분리 회계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보세창고 보관료·PDI 전산 점검 외주비 매입세액공제와 탁송료 세무를 체계화합니다.
북미 및 유럽에서 럭셔리 슈퍼카, 희소 클래식카를 직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차 병행수입업체는 세관 통관 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차질 없이 신청해야 자금 회전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전액 수입 차량의 매입원가(재고자산)로 계상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자기인증시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수수료는 연구개발비 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정밀 반영해야 합니다. 고객 등록 대행 시 수령하는 공채할인료, 취득세는 예수금으로 분리하여 매출 과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수입차 직수입 특화 관부가세 매입 환급과 인증 시험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