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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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안치실 특수 영하 냉동고·염습대 기계장치 5년 감가상각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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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장례지도사 4대보험 원천세와 제단 꽃장식 화훼 농가 면세 계산서 수취를 체계화합니다.
장례 예식, 염습, 영결식을 주관하는 전문 장례식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장의용역 및 장의용품(오동나무 관, 삼베 수의, 염습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되나, 유가족과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빈소 접객실의 음식(육개장, 전, 편육, 주류) 판매 용역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영수증 발행 단계부터 엄격히 분리 기장해야 부가세 탈루 혐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신 안치실 특수 냉동고, 염습대, 공조 정화기는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제단 국화꽃 장식 매입 시 화훼 도매상 면세 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고,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의 야간수당 및 인건비 원천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장례식장 특화 장의용품 면세와 접객 식음료 과세 분리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