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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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업/무인빨래방
대용량 도시가스·상수도 요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보일러 온수설비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친환경 액체세제·섬유유연제 자판기 매입세액공제와 세탁봉투 자판기 세무를 체계화합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24시간 무인으로 코인 세탁 및 건조를 제공하는 셀프 빨래방은 덱스터, 프리머스 등 수입산 20kg~30kg 대형 드럼세탁기, 가스 건조기, 대용량 상업용 가스보일러를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500원 주화로 결제되는 동전교환기 현금 수입과 키오스크 신용카드 충전 매출을 매월 장부에 누락 없이 기표해야 국세청 현금매출 누락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가동하기 위해 대량 소비되는 도시가스 요금과 수도광열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자동 투입용 대용량 액체세제, 바운스 섬유유연제 매입세액공제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코인빨래방 특화 상업용 세탁 설비 감가상각과 현금 매출 관리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