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객 장기렌터카 월 대여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차량 정비 외주비
차량 대여 중 접촉사고 발생 시 고객 수취 면책금 부가세 비과세 처리를 지원합니다.
단기 렌트 및 기업 장기 렌터카를 운영하는 자동차 대여업체는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승용차, 승합차, SUV 전 차량에 대해 일반 기업과 달리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취득 시 부가가치세 10% 전액을 환급받고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차량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고객에게 대여하고 수취하는 월 대여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 매출로 과세 신고하고,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환 등 정비 외주비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렌트 중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자기부담금(면책금) 및 휴차보상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적절히 회계처리해야 과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렌터카 특화 대규모 차량 매입세액 환급과 사고 손해금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