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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세무] 캐릭터 IP 라이선싱 계약 로열티 과세표준 확정 및 팝업스토어 굿즈 재고 관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해외 라이선시 외화 로열티 영세율 신고, 인형·문구 굿즈 외주 생산 세금계산서 수취, IP 연구인력 R&D 세액공제를 다룹니다.
캐릭터 및 IP 비즈니스는 라이선싱 로열티 수입의 적법한 과세표준 인식과 굿즈 제조 매입 적격증빙 확보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IP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로열티 공급시기 및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국내외 라이선시와의 계약 조건에 맞춰 로열티 매출을 확정하고 해외 수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정산 내역서를 정밀 분석합니다.
2. 3D 캐릭터 모델링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 3D 프린터 감가상각
캐릭터 디자인 장비, 시제품 제작 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감가상각비로 반영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지원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굿즈 재고 수불부 및 R&D 세액공제를 지휘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