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실내 스크린 골프 아카데미(GDR)의 회원권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스크린 골프 타석 설비 감가상각
정기 타석 이용권 및 레슨 패키지 선결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수칙, 골프존 GDR+/QED 시뮬레이터·오토티업기 5년 감가상각, KPGA/KLPGA 레슨 프로 3.3% 가이드입니다.
도심 상가 건물에 15~30타석 규모의 최신 스크린 타석을 갖춘 실내 골프 아카데미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정기 타석 이용권과 1:1 골프 레슨 패키지 선결제 회원권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원권 결제 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금을 수령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타석마다 설치된 수천만원 상당의 골프존 GDR+, QED 초고속 카메라 듀얼 센서 시뮬레이터, 자동 오토티업기(Auto Tee-up), 빔프로젝터, 충격흡수 타겟 스크린 천, 타석 매트, 시스템 냉난방 공조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수업을 전담하는 KPGA,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 레슨 프로에게 지급하는 강습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연습용 우레탄 골프공 소모품비 및 락커룸 전기료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체육시설업신고증, 스크린 타석 시스템 매입세금계산서, 프로 위촉계약서입니다. 다수의 대형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골프연습장 대표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