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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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업/음원유통
해외 음원 플랫폼 외화 수령 영세율 판정과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 원천세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3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음반 CD·바이닐(LP) 프레싱 제조 매입세액공제와 대용량 음원 인제스트 서버 감가상각을 지원합니다.
음원 유통사(디스트리뷰터)는 인디 레이블 및 아티스트의 음원을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국내외 플랫폼에 배급하고 유통 대행 수수료(15~20%)를 취득합니다.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직수령하는 외화 정산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외화 획득 용역으로 0% 영세율을 적용받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기획사 및 개인 아티스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기획사(사업자)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개인 아티스트에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대용량 FLAC 무손실 음원 저장 서버와 인제스트 네트워크 장비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음원 유통 특화 글로벌 플랫폼 데이터와 RS 배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