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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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종묘업
육묘장 농업경영체 등록 세제 혜택과 자동 파종 라인 고정자산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농업용 비닐·상토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와 복합 환경제어기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채소, 과수, 화훼 모종을 생산하는 육묘장 및 종묘 판매업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비과세(식량작물 무제한, 채소·화훼 작물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요건을 엄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용 트랙터, 자동 흙 채움 파종기, 온실 이송 컨베이어벨트, ICT 복합 환경제어 스마트 유리온실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감가상각 및 농업용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약, 상토, 종자, 농업용 필름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농업 세제 특화 비과세 한도와 스마트팜 시설 투자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