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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외국어학원

외국어 어학원의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및 외국인(E-2 비자) 원어민 강사 근로소득 원천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4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학원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수강료 신고 수칙,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원어민 교사 면세 신청 절차, 원어민 숙소 임차료 복리후생비 인정 가이드입니다.

외국어 어학원(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학원)은 교육청 등록을 필한 교육 용역으로서 수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초빙한 E-2 비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하며, 한·미 조세조약 등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교사 및 연구원 면세 조항(입국 후 2년간 강의 소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사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원룸, 오피스텔)의 월세 및 관리비는 학원의 정당한 복리후생비 및 임차료로 계상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파트타임 강사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원등록증, 원어민 강사 외국인등록증, 조세조약 면제신청서, 사택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다점포 직영 어학원이나 유학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어학원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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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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