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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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평가 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현장 실사 비용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감정평가서 발급 및 납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 정산과 평가사 출장 여비교통비 경비 처리를 적정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금융기관 담보평가, 보상평가, 자산재평가 수임 시 감정평가서가 의뢰인에게 최종 납품·발급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무 특성상 전국 각지의 부동산 및 공장 현장 실사가 빈번하므로 유류비, 고속철도 운임, 숙박비 등 출장 여비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완비해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수임 단계별 매출과 경비 체계를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