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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세무] 명품 리셀 매매업 개인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차액 과세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개인 고객 중고 명품 매입 시 계좌이체·신분증 증빙 관리,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마진액 부가가치세 산정 방안을 안내합니다.
명품 리셀샵 및 중고 명품 매매업은 개인 사업자/소비자로부터 중고 명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매입 적격증빙 관리와 마진 과세 정산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좌우합니다.
1. 개인 중고 매입 증빙 및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중고 재화에 대해 신분증 사본 및 계좌이체 내역을 구비하여 중고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조력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매입 장부를 전자 등록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과세표준 산정
건당 10만원 이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무기명 자진발급을 준수하여 미발행 과태료 처분을 방지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지원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쇼룸 임차료 매입공제를 지휘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지킵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