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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보건의료/안경소매 세무

안경점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면세 판정과 안경테·선글라스 매입세액 안분 실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0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력교정용 안경 면세 적용 요건, 자동옥습기·포롭터 등 공통 고정자산 매입세액 안분 계산(부가세법 시행령 제81조),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영수증 국세청 제출 전략을 다룹니다.

안경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우 특수한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및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지만,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무도수 컬러렌즈, 안경 케이스·클리너 등 잡화 판매는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안경원이 POS 시스템에서 이를 정확히 분리하지 않고 단일 과세 또는 면세로 긁어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매출 과소신고 추징을 당합니다.\n\n또한 자동 검안기, 디지털 포롭터, 렌즈 가공 옥습기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기기 구입비와 매장 임차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정밀하게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 고객의 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시력보정용 안경 연 50만 원 한도) 발급 내역과 실제 매출의 일치화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POS 결제 품목별 과면세 데이터를 자동 분류합니다.\n\n안경사 인력의 채용 세액공제와 사업장현황신고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빈틈없이 챙기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증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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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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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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