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공방 원데이클래스 체험 수강료 세법상 과세 판정과 완제품 공예품 판매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면세(평생교육시설 인가 등) 해당 여부 검토, 솜씨당·아이디어스 등 클래스 플랫폼 정산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수천만 원대 전기 가마·토련기 집기 감가상각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설명합니다.
도예공방, 가죽공방, 유리공방 등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는 공방 창업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세무 실수는 수강료를 '학원 교육용역(부가가치세 면세)'으로 착각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국한되므로, 인가 없이 취미 체험 형태로 진행되는 원데이클래스 및 정규 수강료는 전액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면세로 처리할 경우 수년 치 부가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n\n또한 공방에서 직접 빚어 구운 도자기 식기, 화병, 인테리어 오브제를 아이디어스, 스마트스토어, 플리마켓에서 판매하는 B2C 매출과 레스토랑 주문 제작 B2B 납품 매출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예의 핵심 장비인 대형 전기소성가마, 토련기, 전동 물레, 유약 원료 등은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 초기 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클래스 예약 플랫폼과 스토어 매출을 통합 집계합니다.\n\n공방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적용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정밀 확인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확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