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시력보정 안경 전문 안경원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안분계산과 검안·조제가공 장비 감가상각
조특법상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수칙, 패션 선글라스 과세 매출 구분, 정밀 옥습기 5년 감가상각 가이드입니다.
전문 안경사가 정밀 굴절 검사를 통해 고도근시, 난시, 노안 교정용 개인맞춤 누진다초점 렌즈를 조제·가공하는 프리미엄 안경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상품의 정확한 매출 분리와 고가의 가공 장비 감가상각이 핵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무도수 패션 선글라스, 블루라이트 차단 보호안경, 안경 세척액 등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POS 단말기 결제 시 과면세를 철저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와 임차료, 소모품 등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정확히 안분계산하여 과세 매출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조제 가공실에 완비된 프랑스 에실로(Essilor) 또는 일본 니덱(Nidek) 3D 자동 렌즈 옥습기 2대, 디지털 자동 포롭터 검안기, 세극등 현미경, 각막지형도 검사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칼자이스, 호야, 에실로 렌즈 제조사 및 안경테 수입 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면세 매입과 과세 매입으로 나누어 성실히 장부에 반영합니다. 고용 안경사 급여는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는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안경 가공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POS 과면세 매출 집계표입니다. 번화가 대형 안경원 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안경원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