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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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객원 회계사·변호사 전문위원 투입 자문료 3.3% 사업소득 원천세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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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가상데이터룸(VDR) 보안 클라우드 사용료 매입세액공제와 출장비 세무를 체계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매각, 투자 유치, 지분 인수를 자문하는 M&A 컨설팅사는 계약서상 약정된 단계(착수, 예비 실사, 본 실사,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완료 시점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해야 공급시기 착오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딜 완료 시점에 발생하는 거액의 M&A 성공보수에 대한 매출 귀속 시기를 엄수하고,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객원 전문위원(회계사, 변호사, 밸류에이션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인트랄링스, 안다바인 등 해외 가상데이터룸(VDR) 플랫폼 이용료 매입세금계산서와 ISO 9001, 14001 공인 인증원 심사비 대납금 회계처리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M&A 자문 특화 마일스톤 기성금과 성공보수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