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원금·이자 수탁금 예수금 분리 회계처리
신용조회 전산망(KCB·NICE) 조회 수수료 매입세액공제와 채무자 우편 발송비를 지원합니다.
상거래 미수금 및 민사 판결문 채권을 위탁 회수하는 채권추심 전문업체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완료된 시점에 채권자에게 청구하는 회수 성공보수(회수액의 15%~30%)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추심사 계좌로 입금한 변제금 중 원채권자에게 전달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회사 매출이 아닌 '예수금'으로 명확히 구분 회계처리해야 매출 과대표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회수 수당을 지급받는 위촉직 채권추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망 열람료와 채무독촉 내용증명 우편료 매입세액공제도 알뜰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채권추심 특화 수탁금 분리 기장과 추심인력 3.3% 노무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