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
📂 건설업/조경공사업
조경수 식재 후 하자보수(수목 고사 고사목 교체) 손실 회계처리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조경 굴착기·크레인 양중 중장비 임차료 매입세액공제와 식재 인부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아파트 신축 단지 및 골프장, 도시공원에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파고라, 분수를 설치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체는 조경 농원으로부터 매입하는 미가공 수목(소나무, 단풍나무, 잔디)에 대해 면세 전자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원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휴게 벤치, 놀이시설, 디딤돌, 판석 등 인공 시설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취합해야 합니다. 식재 공사 완료 후 2년간 발생하는 수목 고사(말라 죽음)에 따른 보식 비용은 하자보수비로 적법하게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수목 굴취 및 운반용 카고크레인 임차료 세금계산서와 조경 식재 인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성실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조경공사 특화 수목 면세 계산서와 고사목 하자보수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