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세·면세 진료비 매출 비중 관리와 동물용 의약품 매입세액공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다빈도 100대 진료 면세 적용과 수술실 전신마취기·CT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체계화합니다.
동물병원은 과거 대부분의 진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기본 검진 등)이 면세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진료(미용, 성형, 용품 판매)와 면세 진료의 POS 매출 데이터를 엄격히 분리하고, 동물용 의약품 및 공통 관리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정밀하게 수행해야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동물용 CT, 고해상도 복부 초음파, 호흡 마취기, 혈액 분석기는 세법상 사업용 의료기기로 감가상각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종합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속 페이 수의사에 대한 네트제 급여 원천세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동물병원 맞춤 과면세 안분과 의료장비 세무를 완벽히 관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신뢰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