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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예체능학원

음악·피아노 전문 교습소의 교육 용역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 및 사업용 그랜드 피아노·방음 시설 감가상각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학원법상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야마하·가와이 그랜드 피아노 고정자산 계상, 레슨실 개별 방음벽 인테리어 5년 감가상각 가이드입니다.

유아·초등 피아노학원, 성인 전문 피아노 교습소, 실용음악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교육 용역으로서 수강료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1년간의 카드·현금영수증 수강료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해야 5월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학원 개원 시 도입한 야마하, 가와이, 스타인웨이 등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신디사이저는 사업용 집기비품으로 등록하여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소득세를 낮춥니다. 레슨실별 완벽 차음을 위해 시공한 친환경 방음벽, 방음 도어, 흡음재 인테리어 공사비는 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합니다. 파트타임 반주 및 레슨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피아노 매입 영수증, 방음 인테리어 계약서입니다. 대형 실용음악 입시학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음악학원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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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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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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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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