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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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장기 설계 용역 진행 기준 매출 인식과 전문 외주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설계 및 감리 단계별 계약금·기성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구조안전진단·투시도 외주비 적격증빙 구비를 추진합니다.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계약서상 명시된 설계 단계(기본설계 승인, 건축허가 완료,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공급시기 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계산, 소방·기계설비 설계, 조감도 CG 렌더링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및 전문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3.3% 원천징수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소득세 필요경비로 확실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장기 프로젝트 기성 정산을 입체 관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세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