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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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쥬얼리샵 순금 거래 매입자 납부특례와 14K·18K 세공 공임 매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4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금 전용계좌 거래 위반 가산세 방어와 귀금속 세공비 과세표준 산정 및 현금영수증 발급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귀금속점 및 금은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라 순금, 골드바 등 금지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신한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의 '금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해야 하는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로 금 대금을 송금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가액의 1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4K, 18K 등 패션 쥬얼리 제품의 순금 원자재 가액과 디자인 세공 공임 매출을 구분 계상해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귀금속 특화 계좌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세무 관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