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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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부품 매입 적격증빙 확보와 정비 공임 수입 현금영수증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정비 부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와 공임 매출의 현금영수증 적정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적정화합니다.
자동차정비업(카센터)은 부품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는 교체 부품, 오일류, 소모품 세금계산서 매입과 정비 공임 매출이 함께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비 공임 및 부품 비용에 대해 현금 결제 시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발급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리프트, 휠 밸런서, 정비 진단기 등 고가 정비 장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감가상각비로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정비업 특화 부품 매입 대비 매출 배율을 분석해 드리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 관리를 구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