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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의 하도급 기성 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현장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명세서 신고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상 기성청구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수칙, 하도급 외주 전기공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필요경비 가이드입니다.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통신공사업은 종합건설사나 발주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 완성도 조사기준(기성고 검수일)이므로, 기성 청구일 또는 대금 수령일에 맞추어 정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는 외주 공사비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전공, 배관공, 소방설비 기사의 노무비는 매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소득세 및 법인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됩니다. 현장별 건설 현장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액도 경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검수확인서, 일용직 급여 내역입니다. 관급 공사 수주업체나 전문건설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기장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전문공사업체의 세무 안전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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