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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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요가원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수강료 매출 인식과 강사 3.3% 인건비 원천세 관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수강권 장기 결제액의 매출 정산과 강사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기구 구매 매입세액공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필라테스 및 요가 스튜디오는 개인 레슨 및 그룹 수강권 장기 결제가 주를 이루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결제 시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강사 인건비는 비율제 수업료 지급 방식에 따라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포머, 캐딜락, 바렐 등 고가의 필라테스 기구 도입 시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