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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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세무]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디저트 제조 원가 관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밀가루, 우유, 버터, 과일 등 면세 원재료 계산서 적격증빙 수취와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8/108 등) 적용 노하우를 정리합니다.
베이커리, 제과점 및 디저트 전문 카페는 매일 대량으로 구입하는 면세 농·축·수산물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작성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면세 원재료 적격증빙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밀가루, 계란, 생과일, 우유 등 면세 재화 매입 시 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수취해야 공제율(8/108)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식자재 적격증빙 반영률을 자동 산출합니다.
2. POS 과면세 매칭 및 배달 앱 정산
완제품 빵·음료 매출의 정확한 과세 집계와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교차 대조를 통해 매출 과소신고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서비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제빵기계 감가상각과 비과세 식대 인건비 처리를 지도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유지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지침에 따릅니다.